일을하다보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난뒤 수정해야 할 일이 생깁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세금계산서 100만원을 발행해야 하는데 1000만원을 발행해서 수정한 적이 있습니다.
이 때는 홈택스 > 조회/발급 > 발급 > 수정발급에 들어갑니다.
금액을 잘 못 기재했다면 기재사항 착오 정정 등 발급하기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취소의 경우에는 계약의 해제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다음에 나오는 팝업창은 확인을 클릭합니다.
수정세금계산서는 먼저 작성한 세금계산서를 수정하는 것이니 찾아야겠지요. 조회기간에서 작성일자로 찾으면 쉽겠네요.
그리고 수정세금계산서발급을 클릭합니다.
작성일자는 변동사유발생일, 계약해제일, 환일된 날이라고 하지만 당초 작성일로 해도 문제될 것 없겠지요. 이렇게 적고 발급하기를 클릭하면 됩니다. 위에 보시는 것처럼 공급가액에 마이너스가 표시되었습니다. 즉, 마이너스 세금계산서가 발행되면서 세금계산서가 취소되었습니다.
조회/발급 > 목록조회 > 발급목록조회에서 검색하시면 마이너스 세금계산서를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세금계산서취소 #세금계산서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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