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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준비

#5 청소 개인사업자등록 해봅시다.

청소업체 사장님을 통해서 1달 2달 배우다 보면 하나씩 배우게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먼저 쓰레기 분리를 했습니다. 

공용 쓰레기통과 개인쓰레기통, 그리고 화장실 쓰레기, 음식쓰레기 등 엄청난 양의 쓰레기를 모아서 청소하는 건물 출구 쪽에서 분리를 했습니다. 비닐은 비닐대로 종이박스, 종이컵, 과자박스 등 종이는 또 따로 분리하고 그 외 가장 많이 나오는 플라스틱 병, 캔, 유리병을 따로 분리합니다. 

 

이렇게 1-2주일 하고 나니 화장실 청소를 하라고 하셨습니다. 

변기를 닦는 법을 배우고 화장실 거울, 소변기 닦는 법, 바닥 닦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 다음에 싱크대와 공용테이블 및 유리문 닦는 법을 배웠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어느 것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지만- 바닥걸레 사용법을 배웠습니다.

 

이렇게 2달 정도 하고 한 구역을 맡게 되었습니다. 또 다시 한 달동안 정성껏 청소하고 드디어 그 구역에 대한 대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대가라는 것은 급여의 형태가 아니라 사업자등록을 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형태로 받는 것이었습니다. 

 

회사를 다녀봤지만, 세금계산서는 회사에서 경리업무를 맡으시던 분들이 담당했었기에 이건 또 어떻게 하나 막막했습니다. 저는 무작정 세무서에 가서 담당자를 직접 만나서 사업자등록증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사업자등록증을 만드시면 됩니다. 한가지 다른 방법이 있는데, 홈택스라는 곳에서도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할 수 있습니다. 

 

어... 그런데 사업자등록증을 왜 만드나요? 사장님 업체에 직원으로 등록하면 안되나요?

왜 안되겠습니까. 하지만 직원등록을 하면 업체 사장님께서 4대보험을 들어주셔야 하고 급여를 주셔야 하는데요. 그런 과정이 상당이 부담이 되고 번거롭습니다. 청소일이라는 것이 계약을 했더라도 청소일을 주는 회사가 어려워져서 그만두자고 할 수도 있는데 도급을 받는 사장님 입장에서 늘 동일하게 직원 급여를 지급하는 것은 위험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사장님께서 원래 받으시는 금액에서 20%를 떼고 저희에게 지급하는 하도급 형태로 일을 진행하게 됩니다. 물론, 오래되면 사장님이 수수료 20%에서 10%로 낮춰주시기도 합니다. 

 

국세청홈택스에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해 봅시다. 혹시 회원가입이 안되어 있다면 회원가입부터 해 주세요.

 

 

"주민등록번호로 회원가입"클릭하시면 공동인증서 휴대전화 신용카드로 본인의 신원을 확인하시고 가입하시면 됩니다. 물론 아이핀 아이디가 있으시면 아이핀 아이디로 가입하시면 됩니다.

 

가입이 되셨다면 로그인을 해주세요~

먼저 빨간색 네모로 표시된 로그인을 클릭합니다. 

 

로그인을 하셨다면 신청/제출에 사업자등록신청(개인)을 클릭합니다.

 

기본정보와 사업장(단체)소재지를 입력합니다. 상호명은 앞으로 저희가 운영해야하는 청소업체 이름이니 쉬운 이름으로 하는 것이 좋겠지요. 예시로 이지클린으로 해보았습니다. 주소이전시 사업장 소재지 자동이전에는 동의함으로 하면 사업장이 이사갈 때 편하겠네요.

 

업종선택을 합니다. 업종코드는 749300으로 입력하시면 건축물 일반 청소업으로 등록이 됩니다. 등록하기를 클릭해 주시고 선택한 후 업종등록을 클릭해서 마무리해주세요.

 

사업장 정보입력에는 간단히 개업일자를 넣습니다. 고민하지 말고 이번 달 1일로 넣는 것이 좋겠네요. 

 

자기자금, 타인자본 안 넣어도 됩니다. 종업원수 없습니다.

아직 사무실이 없으니 사업장은 집으로 하면 됩니다. 

본인소유인 경우 자가면적란에 입력하시고 전세로 사는 경우에는 타인소유라고 하시고 임대차내역을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사업자 유형 (일반사업자 vs 간이사업자)

 

*사업자 유형에는 보통 일반과 간이 중에 선택을 하게 됩니다. 예전에는 간이사업자로 하시면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으로 매출을 발행하였습니다. 업체에서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청하면 발행이 안되어 난감한 경우가 있어서 무조건 일반사업자로 등록을 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세법이 개정되어 이제는 매출 8000만원이하라면 간이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고 세금계산서도 발행할 수 있습니다. (간이사업자도 매출 4800만원이상이면 무조건 세금계산서 발행) 간이사업자는 일반사업자에 비해 부가세 혜택을 좀 더 받을 수 있습니다. (매출액 연 4,800만원 미만시 부가세 납부 면제)

간이과세자에 대해서 네이버 파트너금융지원에 자세히 나와 있네요. 더 알아보시려면 여기를 클릭하세요. 

저는 세법 개정전에 등록해서 일반 사업자로 등록했습니다.

 

자 여기까지 되셨다면 사업장 전화번호나 휴대전화번호 이메일 국제정보문자수신동의 국세정보이메일 수신동의 등 빠짐없이 체크 하셨는지 확인해 주시고 "저장 후 다음"을 클릭해 주세요.

 

제출할 서류가 없으면 다음을 클릭해 주세요.

 

 

증빙서류가 첨부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네 첨부할 서류가 없습니다.

 

 

다음을 클릭해 주세요.

 

"확인하였습니다."를 체크해 주시고 제출서류 확인하기를 클릭해 주시면 신청서 제출하기 버튼이 활성화 됩니다. 그리고 신청서 제출하기 를 클릭해 주시면 신청이 됩니다.

 

혹시나 전세로 사시는 경우에는 사업장을 집으로 했을 때 나중에 문제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제가 알기로는 거의 문제가 없습니다만,) 혹시 걱정이 되신다면 세무서에 직접 가서 확인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가실 때는 신분증과 임대차 계약서 같은 서류를 들고 가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세무서에서 등록을 하실 때는 업종코드 749300 을 기억하시고 개인사업자 등록증 신청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막상 세무서 가보시면 15분이면 등록이 끝납니다.

 

자 이제 신청서 제출했으니 사업자등록증이 나오길 기다려 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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